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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중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 허가 규정 제4조(사용제한)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 시설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