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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현황 사진 학교민원안내

 

▶우리학교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각종 민원발급 예약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입학민원(☎ 031-204-6229),일반제증명민원(☎031-204-6227)로 전화주세요.

▶이용시간 : 평일 (오전8시30분 ~ 오후4시30분)

 

민원(제증명) 발급안내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팩스(Fax)민원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인근교부기관(교육청)으로 민원신청 → 증명기관(교육청)으로 팩스신청 → 팩스송부 → 민원교부

 

 대상민원

1)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2)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3) 검정고시 과목합격·성적·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4)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5)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6)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7)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8) 교육비납입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인터넷민원(Home-Edu민원서비스)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처리절차

Home-Edu 민원서비스->공인인증서 로그인->민원신청->수수료결재->민원서류발급

 

 대상민원

1) 학생(1종) : 졸업증명서(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

2) 검정고시(3종) : 중입,고입,고졸 과목합격ㆍ합격ㆍ성적증명서

3) 인사(6종)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수상확인원

4) 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학생, 검정고시관련은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

 신원확인 공인인증서 안내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주소 인증서 종류(용도) 수수료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전자거래범용(개인) 4400원/년
은행/신용카드/보험용(우체국) 무료
신용카드용 무료
코스콤 www.signkorea.com 범용(Platinum)개인인증서 4400원/년
Special 무료
Gold 무료
금유결제원 www.yessign.or.kr 은행/신용카드/보험용 무료
한국정보사회진흥원 sign.nca.or.kr 특수목적용(국가 및 공공기관) 무료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전자거래범용(개인) 4400원/년
특수목적용 무료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전자거래용(개인) 4400원/년
특수목적용 무료

• 수수료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전자화폐, ARS 결제

• 민원서류 출력 가능 프린터 1,809여종 (프린터 목록 참조 http://www.egov.go.kr )

민원발급 수수료안내

종류 수수료(1통) 발급부서 발급방법
방문 팩스 인터넷
재학증명서 300 교무실(담임교사)  
교육비납입증명서 300 행정실  
수상확인서 300 행정실    
졸업(예정)증명서 300 행정실
생활기록부 사본 300 행정실  
제적증명서 300 행정실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300 행정실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300 행정실
재직증명서(교직원) 300 행정실  
경력증명서 300 행정실  
퇴직(예정)증명서 300 행정실  
연수이수확인원 300 행정실  
수상확인원 300 행정실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300 행정실    
원천징수증명서 300 행정실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300 행정실  
병사용 학력증명서 300 행정실    

 

▶영문증명서 : 1통 600원

▶단 의무교육으로 재학생들은 생활기록부사본,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 면제 (초·중) 민원발급수수료신원확인공인인증서안내

제6조(이용자의 이용 수칙)

①개방시간은 평일 17:00 ~ 일몰전, 휴일 07:00 ~ 일몰전으로 한다.

②이용자는 사전에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학교시설 및 운동장 사용신청서를 학교장에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용한다.

③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학교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학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전 숙직전담원에게 사용승락서를 제시하고 이용하며, 이용 후에는 운동장 이용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이용자는 취사행위를 금하고 음식물, 빈병 등 쓰레기는 필히 수거하여 가져가야 하며, 시설 이용 후 깨끗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 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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