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각종 민원발급 예약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입학민원(☎ 031-204-6229),일반제증명민원(☎031-204-6227)로 전화주세요. ▶이용시간 : 평일 (오전8시30분 ~ 오후4시30분)
민원(제증명) 발급안내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팩스(Fax)민원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인근교부기관(교육청)으로 민원신청 → 증명기관(교육청)으로 팩스신청 → 팩스송부 → 민원교부
대상민원 1)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2)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3) 검정고시 과목합격·성적·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4)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5)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6)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7)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8) 교육비납입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 인터넷민원(Home-Edu민원서비스)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처리절차 Home-Edu 민원서비스->공인인증서 로그인->민원신청->수수료결재->민원서류발급
대상민원 1) 학생(1종) : 졸업증명서(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 2) 검정고시(3종) : 중입,고입,고졸 과목합격ㆍ합격ㆍ성적증명서 3) 인사(6종)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수상확인원 4) 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학생, 검정고시관련은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 신원확인 공인인증서 안내
• 수수료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전자화폐, ARS 결제 • 민원서류 출력 가능 프린터 1,809여종 (프린터 목록 참조 http://www.egov.go.kr ) 민원발급 수수료안내
▶영문증명서 : 1통 600원 ▶단 의무교육으로 재학생들은 생활기록부사본,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 면제 (초·중) 민원발급수수료신원확인공인인증서안내 |
제6조(이용자의 이용 수칙)
①개방시간은 평일 17:00 ~ 일몰전, 휴일 07:00 ~ 일몰전으로 한다.
②이용자는 사전에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학교시설 및 운동장 사용신청서를 학교장에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용한다.
③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학교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학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전 숙직전담원에게 사용승락서를 제시하고 이용하며, 이용 후에는 운동장 이용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이용자는 취사행위를 금하고 음식물, 빈병 등 쓰레기는 필히 수거하여 가져가야 하며, 시설 이용 후 깨끗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 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